Wednesday, October 26, 2016

캐나다 eTA 신청법, Canada eTA application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캐나다 eTA가 시행된지도 어언 6개월이 지났고, (2016년 3월 15일자로 시행 된것으로 기억한다.) Leniency period (한국사람들이 주로 유예 기간이라고 부른다)가 2016년 9월 30일에서 2016년 11월 9일로 연기 되었던 것도 이제 얼추 2주 후면 끝난다. 다시 연기가 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대로 끝난다면, eTA는 더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eTA 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ESTA와 마찬가지로 eTA는 비자가 아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 (VWP - Visa Waived Program)을 맺은 국가이고, 그중에서도 최장기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 해준다. (6개월, 미국의 3개월에 비하면 2배) 따라서, "비자"신청은 따로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오해는 아마 뭔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에서 온것 같다. eT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지 못 할경우, 캐나다 입국을 하고 싶다면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eTA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국 (CIC) 웹사이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경로는 없다. 하지만, 이 eTA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관련사이트가 뜨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기다.



이렇게 보면 "네이버"라는 검색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서비스 업체는 참 나쁜 회사이긴 하다, 돈만 주면 저런 사기 사이트를 검색 결과로 보여주니...
아무튼 다른 분들은 제발 사기 당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신청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적게 되었다.


링크된 이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절대로 영어라고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 왜냐? 한국어도 지원을 한다. 물론 신청 양식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석이 되어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하는건지 모른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입력필드 설명서를 미리 확인하자.



그래도 모르겠다면... 아래의 그림과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산을 마치면, 이메일 한통을 받을 것이다.


이걸로 끝